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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대금 밀림 신고하세요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중소기업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하도급 대금이 밀려 직원들 상여금도 걱정인 상황.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에 설치해 밀린 대금 지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5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 중소 하도급업체에겐 놓치면 안 될 기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이 센터는 설 명절 전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운영 목적과 기대 효과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하도..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9. 05:00
노쇼 위약금 최대 40%, 공정위 소비자 기준 전면 개정

노쇼(No-show) 한번에 위약금 최대 40%? 이제 식당 예약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공정위의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으로 위약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예약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개정된 위약금 기준 확인하기👆 노쇼 위약금, 이제는 최대 40% 2025년부터는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할 경우,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과 일반 음식점을 구분하여, 위약금 상한선을 각기 다르게 설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기존 기준2025년 개정 기준예약 기반 음식점총 금액의 10% 이하총 금액의 40% 이하일반 음식점..

카테고리 없음 2025. 12.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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