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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중소기업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하도급 대금이 밀려 직원들 상여금도 걱정인 상황.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에 설치해 밀린 대금 지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5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정책, 중소 하도급업체에겐 놓치면 안 될 기회입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란?

     

    불공정 하도급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센터는 설 명절 전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운영 목적과 기대 효과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합니다.
    자진 시정 유도, 당사자 간 합의,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신고센터 설치 지역

     

    수도권(5곳), 대전·충청권(2곳), 부산·경남권(1곳), 광주·전라권(1곳), 대구·경북권(1곳)에 설치됩니다.
    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설치되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권역

    설치 기관 수

    수도권 5곳
    대전·충청 2곳
    부산·경남 1곳
    광주·전라 1곳
    대구·경북 1곳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는 공정위 누리집,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전화상담만으로도 간편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신고업체(원사업자)는 사건화 전에 자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경제단체와 협력 강화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설 이후 지급 예정인 대금도 조기 지급을 권장합니다.

     

     

    지난 추석 사례로 본 효과

     

    2025년 추석 전, 같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3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됐으며, 2조 8,770억 원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에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Q&A



    Q1.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중소 하도급업체라면 누구든 미지급 대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꼭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요.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Q3. 원사업자가 신고되면 불이익을 받나요?

     

    초기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며, 정식 사건화 전까지는 불이익 없이 해결 기회를 제공합니다.



    Q4.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2026년 2월 13일까지 약 5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Q5. 설 이전 대금 지급이 꼭 필요한 이유는?

     

    중소기업은 상여금, 급여 지급 등으로 설 명절 전 자금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불공정한 관행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항상 ‘약자’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대응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하도급 대금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고센터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