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길을 걷다 얼어붙은 인도를 본 적 있으신가요? 지나가다 위험해 보이는 축제 현장을 본 적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겨울철 위험요소가 누군가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겨울철 안전신문고 집중신고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최대 100만 원의 포상도 받을 수 있다면? 이제는 방관이 아니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겨울철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겨울철 집중신고제란? 행정안전부는 매년 겨울, 대설과 한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대설·한파뿐 아니라 화재, 축제·행사 등 다양한 위험요소도 포함됩니다.이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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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