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전화 오기 전에 끝내세요!2026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 과외, 부동산 임대업 등 면세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입니다.단순한 실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하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번 신고는 2026년 2월 10일(화)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부동산임대업자, 농축수산물 생산자, 프리랜서 등 ‘면세사업자 전체’입니다. 신고하지 않..
카테고리 없음
2026. 1. 19.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