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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에서 전화 오기 전에 끝내세요!

    2026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개인 과외, 부동산 임대업 등 면세 업종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할 신고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는 2026년 2월 10일(화)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부동산임대업자, 농축수산물 생산자, 프리랜서 등 ‘면세사업자 전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신고를 누락하면 추후 사업자 등록 취소,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각종 지원금 또는 정책 대상 제외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업, 요양업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비신고자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 접속 → ‘현황신고’ 메뉴 클릭
    ②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단, 본인 인증 절차가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현황신고 시 기재해야 할 주요 항목

     

    신고 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항목 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의 고유 사업자번호
    업종코드 면세 업종에 해당하는 코드 선택
    사업장 주소 실제 영업 장소 주소
    연간 수입금액 지난 1년간의 총 수입 내역
    사업 개시일 사업 시작일자



    Q&A



    Q1. 사업장 현황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네. 면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제재가 있습니다.

     

    Q2. 온라인 신고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Q3. 프리랜서인데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일정 수입 이상일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신고해야 합니다.

     

    Q4. 병원, 학원도 면세사업자인가요?

    네. 의료, 교육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은 모두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신고 대상입니다.

     

    Q5. 부동산 임대업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주택임대소득자 등도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현황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2026년 2월 10일까지 꼭 신고를 마쳐야 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앞으로의 세금 정책 및 정부 지원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며, 신고를 미루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한 번의 신고로 1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