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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면, 그것이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인상됩니다. 물가를 반영한 이번 조정,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2026년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 대비 2.1% 인상해 34만 97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이 더해지면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초급여액 인상, 어떻게 결정되었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5년 기초급여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금액이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도 인상, 더 많은 대상자에게 기회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어디서든 가능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표 : 장애인연금 변경 사항 요약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기초급여액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 부가급여 포함 최대 지급액 | 43만 2510원 | 43만 9700원 |
| 선정 기준 (단독가구) | 138만 원 | 140만 원 |
| 선정 기준 (부부가구) | 220만 8000원 | 224만 원 |
Q&A
Q1.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금액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Q2. 장애등급 3급인데 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는 중증장애인만 지급 대상이지만, 앞으로 3급 단일 장애인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Q3.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층 대상이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금액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넓은 복지, 더 두터운 지원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삶을 더 두텁게 지지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매년 물가를 반영한 조정과 기준 완화는 제도를 더 많은 이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정책 연계를 통해 더 넓은 복지의 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