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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온라인에서 금융상품 가입 중, 원치 않던 버튼을 눌러버린 적 있으신가요? 드디어 이런 눈속임 상술에 제동이 걸립니다.
내년 4월부터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클릭 하나에 수십만 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다크패턴이란 무엇인가?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온라인 화면 구성이나 버튼 배치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원하지 않는 결정을 유도하는 온라인 상술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옵션을 미리 체크해놓거나, 탈퇴 버튼을 숨기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금융 다크패턴, 왜 문제인가?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계약이 많아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다크패턴은 특히 ‘고의적인 설명 생략’, ‘숨은 수수료 노출’, ‘허위 광고’ 등으로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규제 항목
금융위원회는 다크패턴을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 유형 15개를 정리했습니다.
|
유형 |
주요 행위 |
|---|---|
| 오도형 | 속임수 질문, 허위광고, 잘못된 UI 설계 |
| 방해형 | 해지 절차 숨기기, 정보 은폐, 클릭 유도 |
| 압박형 | 감정 자극, 반복 광고, 타인 구매 알림 |
| 편취유도형 | 순차 가격 공개, 숨은 비용 유도 |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와 대상
📌 시행일: 2026년 4월 예정 (3개월 준비기간)
📌 적용 대상: 금융상품 판매업자, 핀테크 기업, 자문업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사업자 전반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
이제는 금융상품 가입 시 더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고, 탈퇴·취소 경로도 쉬워집니다.
잘못된 클릭이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정책의 실제 적용 예시
예를 들어, 카드 신청 중단 시 “신청을 중단하시겠습니까?” 팝업창에서 ‘아니요’와 ‘좋아요’가 애매하게 배치된 경우, 이는 오도형 다크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이중 질문, 시각적 강조, 선택 유도 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더라도,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교묘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옵션 미리 선택됨’, ‘가격 너무 저렴함’, ‘취소 버튼이 안 보임’ 등의 요소를 마주했다면, 잠깐 멈추고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A
Q1. 가이드라인은 법인가요?
아니요. 법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점검할 수 있는 '행정 지침'입니다. 향후 법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모든 금융사에 적용되나요?
금융상품 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은행, 카드사, 핀테크 등)에게 적용됩니다.
Q3. 다크패턴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가이드라인 위반 자체로 법적 처벌은 어렵지만, 반복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4. 이 정책이 해외에도 있나요?
네. 유럽, 미국 등도 이미 다크패턴 금지 법안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5.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나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결론
온라인 금융상품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보호는 더 촘촘해야 합니다.
‘다크패턴 금지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는 더 똑똑하고, 투명한 금융소비 환경이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