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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름값 부담이 커진 가운데, 경차 운전자분들께는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분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연간 최대 30 만 원까지 유류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름값이 부담되는 이 시점에 이 혜택 하나만으로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유류구매카드’라 불리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사(예: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중 한 곳을 선택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중고 경차도 전 소유주의 카드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카드가 발급되면 실제 주유 또는 LPG 충전 시 이 카드로 결제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카드나 현금 결제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제할 때 자동으로 리터당 환급 단가 만큼 차감되며, 별도의 환급 신청을 더 할 필요 없이 카드사에서 청구 시 할인 형태로 적용됩니다.
셋째, 주유 또는 충전 후 관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연간 환급 한도가 정해져 있고, 1회 결제한도 및 1일 결제한도 등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1회 결제에서 너무 많은 리터 수량이 결제될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카드 이용 전에 카드사 제공 안내 및 약관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의 핵심 대상은 ‘1세대 1경차’ 원칙을 충족한 경형승용차 혹은 경형승합차 소유자입니다. 즉, 배기량 1,000cc 이하(혹은 전기차 최고출력 80kW 이하)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등 경형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 및 예외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에 따라 환급이 규정되어 있고, 한 세대(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포함)내에서 경형자동차를 1대만 보유해야 하며, 다른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함께 소유한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설명 |
|---|---|---|
| 유형 1 |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승용차 1대 보유 | 유류세 환급 가능 |
| 유형 2 |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승합차 1대 보유 | 유류세 환급 가능 |
| 유형 3 | 경형승용차 1대 + 경형승합차 1대 보유(총 2대) & 세대내 합계 1대 인정 시 | 환급 가능 |
| 유형 4 | 경형자동차 2대 이상 소유 또는 일반 승용차와 병행 소유 | 환급 제외 |
| 유형 5 | 법인차량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 | 환급 제외 |
✅ 지급 금액
환급단가는 연료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약 250원, LPG는 리터당 약 161원 수준입니다.
연간 한도는 최대 30 만 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월이 되지 않으므로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단가/조건 | 설명 |
|---|---|---|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 유류세 환급단가 |
| LPG | 리터당 161원 | 유류세 환급단가 |
| 연간 한도 | 30 만 원 | 이월 불가 |
| 1회 결제 한도 | 최대 6만 원(카드사별 상이) | 초과 결제 시 환급 제외 가능성 있음 |
| 1일 결제 한도 | 최대 12만 원 | 일일 환급 적용 한도 |
✅ 유효기간
이 제도는 현재 ‑‑ 최소한 ‑‑ 2026년까지 시행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료 구매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계산되며, 연간 한도를 넘으면 그 해에는 더 이상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 후 명의변경이나 세대변동 등이 있을 경우 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카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카드사 혹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환급용 카드가 정상 발급되었는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유류세 환급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 내역에서 유류비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된 ‘유류세 환급금’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카드사 청구서 또는 결제 명세서에서 리터당 단가가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연간 한도 내에서 누적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의 변경, 차량 이전 등록, 세대 변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기능이 정지되거나 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이 생겼다면 즉시 카드사 및 국세청에 문의해 재발급 또는 자격여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Q&A
Q1. 경차이긴 한데 중고차라서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중고 경형차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 발급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는 조건이 맞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일반 승용차 1대 하고 경차 1대 보유 중인데 환급 대상이 될까요?
아쉽게도 해당 조건에서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세대 내 경차 단독 1대’ 혹은 ‘경형승용차 1대 + 경형승합차 1대’ 등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가 포함되면 제외됩니다.
Q3. 환급 받은 유류를 사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환급용 카드로 결제한 연료는 해당 경차의 ‘연료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만약 다른 차량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은 환수될 수 있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