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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채용 고민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주목하세요!

    정부가 채용한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아직 모르셨다면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이 제도는 청년도 살리고 기업도 돕는 ‘윈윈’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까지 연장 운영

    ●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

    ●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일부 차등

     

    청년 채용 시 부담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감소 없음

    ● 청년 채용 전 6개월 간 동일 직무 공고 없을 것

     

    단, 일부 업종(일용직 중심, 부정수급 적발 이력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기준은?

     

    채용한 청년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34세 이하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 인턴·단기 계약직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규직 직접 고용이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고용노동부 ‘일자리도약장려금 시스템’에 회원가입

    2.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3. 청년 근속 여부 확인 → 분기별로 지원금 지급

     

    📌 신청 사이트: www.work.go.kr/youthjob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지원금 지급 방식은?

     

    구분

    지원금

    지급 시점

    지급 방식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지급 기업 계좌로 입금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6개월 이상 근속 조건 성과 연계 방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Q&A



    Q1. 이미 근무 중인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신규 채용한 청년만 해당됩니다.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입니다.

     

    Q2. 아르바이트나 인턴 형태로 채용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직접 고용 형태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Q3. 지원금은 세금처럼 환수될 수 있나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거나,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4. 1인 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청년창업기업 등은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매 분기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1회 신청 후 청년 근속 확인을 통해 분기별 자동 지급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으로 청년도 채용하고 기업 부담도 줄이는 기회, 아직 남아있습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채용한 청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