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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그리고 난임 치료 중에도 소중한 내 몸과 가족을 위해 쉴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제도, 알고 계셨나요?

출산휴가·배우자휴가·난임치료휴가까지, 놓치면 수백만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을 앞둔 분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정부 혜택, 내 상황에 맞는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출산전후 휴가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출산 전후로 휴가를 사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사용 시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 원 한도)
✅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있습니다



아빠에게도 출산휴가가 있고, 급여도 지급됩니다!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필수
● 20일 유급휴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한정
● 최대 월 16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출산을 증빙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일 기준 4개월 내 사용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도 법으로 보장됩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연 6일 이내 사용 가능
●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인정 (1일 약 8만 원)
●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난임치료 관련 정보에 대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생깁니다. 민감 정보 노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 또는 말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적용
●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가능 (고위험군)
● 근로시간 단축 후 임금은 국가가 지원
✅ 출혈, 조산 위험, 다태아 임신 등의 진단이 있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지원 요약표
|
구분 |
대상 |
급여내용 |
상한액 |
|---|---|---|---|
| 출산전후휴가급여 |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통상임금 100% | 월 210만 원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성 근로자 (우선지원기업 한정) |
20일 유급휴가 통상임금 100% |
월 160만 원 |
| 난임치료휴가급여 | 모든 근로자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 1일 약 8만 원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초기/말기 근로자 | 1일 최대 2시간 단축 | 국가지원 |
Q&A



Q1. 임신 초기인데 출근이 너무 힘듭니다. 쉴 수 있을까요?
네. 임신 후 12주 이내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금 손실분은 국가에서 보전합니다.
Q2. 아빠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의 유급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난임치료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가요?
네. 남녀 모두 해당되며, 연 6일 이내 신청 가능하고 첫 2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Q4.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휴가 사용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온라인/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출산휴가 중 유산이 되면 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급여는 지급되며,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고용24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 방문/우편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통상임금, 사업장 규모 등 확인 후 미리 준비하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