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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공제 항목과 세법 때문에 헷갈리셨죠?
그런데 올해는 헬스장 이용료, 자녀공제 확대, 결혼공제 도입까지! 몰라서 못 받으면 손해입니다.
13월의 월급,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세무사도 놀란 ‘2025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 이 글 하나로 절세 준비 끝내보세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공공 체육시설도 포함되며, PT·강습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설이용료와 구분 안 될 경우 총액의 50%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공제 확대, 손자녀도 포함



자녀공제가 작년보다 10만 원 증가했습니다.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이며,
● 첫째 자녀: 25만 원
● 둘째 자녀: 30만 원
● 셋째 자녀: 4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며, 실제 세금 환급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결혼 공제, 최대 100만 원 절세 기회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결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1인당 50만 원, 총 1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총급여 및 혼인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부양가족 공제 전략: 누구 이름으로 신청해야 할까?
가족이 둘 이상 연말정산을 한다면 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제 항목 | 소득 높은 사람에게 유리 | 소득 낮은 사람에게 유리 |
|---|---|---|
| 부양가족공제 | ✅ | ❌ |
| 교육비, 보험료 | ✅ | ❌ |
| 신용카드 공제 | ❌ | ✅ |
| 의료비 공제 | ❌ | ✅ |
무주택자 공제, 더 넓어졌다!
✅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 예전엔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도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 청약저축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특이점은 배우자도 해당 혜택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Q&A
Q1. 헬스장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중,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Q2. 퍼스널 트레이닝(PT)은 공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총액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Q3. 결혼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며,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1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Q4. 청약저축 공제 조건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납입액의 40%(최대 30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교육비·보험료·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 13월의 월급, 올해는 꼭 잡자!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자’에게 더 많은 환급을 안겨줍니다.
올해부터 바뀐 항목만 제대로 파악해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활용, 무주택자 공제까지,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서, 진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보세요💰
✅ 헬스장·수영장 공제 준비
✅ 자녀·손자녀 공제 누락 여부 확인
✅ 대출이자 공제, 청약저축 공제 확인
✅ 부부 연말정산 전략 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