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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가구에게 희소식! 2025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제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정은 주말 통행료 20% 할인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혜택이 이번 개정을 통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혜택 대상
기존에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같은 세대원이 보유한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리스·렌트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 및 유공자의 이동권 확대와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규 할인 제도 도입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제도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해당 할인은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에 한정하여 3년간 제공되며, 세대당 1대 차량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에 보호자가 탑승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 수단을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감면율과 조건은 그대로 유지
통행료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 확대는 대상 차량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감면 기준은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국민은 국토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국민 의견 반영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표 : 변경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정리
| 대상 | 차량 조건 | 감면율 | 비고 |
|---|---|---|---|
| 장애인 | 본인 또는 세대원 소유 / 1년 이상 임차 차량 | 50% | 비영업용 차량 |
| 유공자 (1~5급) | 동일 | 100%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 기타 유공자 | 동일 | 50% | 비영업용 차량 |
| 다자녀 가구 | 부모 소유/임차 차량, 주말·공휴일 이용 | 20% | 3년간 한시적, 하이패스 사용 필수 |



제도 도입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장애인과 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배려 정책입니다.
실제 현행 제도에서는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한 조치입니다.
다자녀 가구 역시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고려해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Q&A



Q1. 6개월 리스 차량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번 제도는 ‘1년 이상’ 임차 또는 대여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Q2. 감면을 받기 위해 꼭 하이패스를 사용해야 하나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이며, 일반 카드나 현금 이용 시 할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Q3. 다자녀 기준에서 성년 자녀는 포함되나요?
아니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해당됩니다.
Q4. 유공자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도 혜택이 있나요?
가족이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차량이 1년 이상 임차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세대당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모두 혜택 가능한가요?
아니요. 세대당 1대 차량만 혜택 대상입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결론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이동권의 평등, 가계 부담 완화,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복합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가정까지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할 변화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