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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
자칫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아직 준비 못하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고 방법 확인하세요.
2026년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누구?
✔ 개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1년을 반으로 나눠 1~6월은 1기, 7~12월은 2기이며, 이번 1월 신고는 2025년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 유의!
📅 신고기간 :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25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 무신고 가산세 : 공급가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40%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홈택스 로그인 |
| 2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 3 | 해당 과세기간 선택 (2025년 2기) |
| 4 | 매출/매입 내역 입력 및 확인 |
| 5 | 전자서명 후 제출 |
간이과세자, 이렇게 신고하세요
매출 8천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간편 양식으로 신고 가능하며, 부가세율은 0.5~3%로 낮습니다.
단, 일부 업종(예: 부동산임대업 등)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세요.
Q&A
Q1. 신고 대상이 아니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라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Q2. 홈택스로 신고하면 납부도 가능한가요?
네, 전자신고 후 바로 납부 가능하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도 지원됩니다.
Q3.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고 마감일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이후에도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Q4.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무실적’이라도 반드시 0원으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5. 세무사가 신고해도 내 이름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세무대리인이 신고해도 홈택스에서 ‘내 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입니다.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면 세무 리스크 없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죠.
홈택스를 이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