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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

    자칫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아직 준비 못하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신고 방법 확인하세요.

     

     

     

     

    2026년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누구?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 개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

    1년을 반으로 나눠 1~6월은 1기, 7~12월은 2기이며, 이번 1월 신고는 2025년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 유의!

     

    📅 신고기간 :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25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무신고 가산세 : 공급가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 10~40%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순서

    내용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3 해당 과세기간 선택 (2025년 2기)
    4 매출/매입 내역 입력 및 확인
    5 전자서명 후 제출



     

     

    간이과세자, 이렇게 신고하세요

     

    매출 8천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간편 양식으로 신고 가능하며, 부가세율은 0.5~3%로 낮습니다.
    단, 일부 업종(예: 부동산임대업 등)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세요.



    Q&A



    Q1. 신고 대상이 아니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라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Q2. 홈택스로 신고하면 납부도 가능한가요?

    네, 전자신고 후 바로 납부 가능하며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방식도 지원됩니다.

     

    Q3.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고 마감일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이후에도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Q4.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무실적’이라도 반드시 0원으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5. 세무사가 신고해도 내 이름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세무대리인이 신고해도 홈택스에서 ‘내 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입니다.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면 세무 리스크 없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죠.
    홈택스를 이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